Tax 세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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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득세율 누진공제액

종합소득세율(근로소득세율)표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
1,400만원 이하 6% 0원
1,400만원 초과 ~ 5,000만원 이하 15% 126만원
5,000만원 초과 ~ 8,800만원 이하 24% 576만원
8,800만원 초과 ~ 1억5,000만원 이하 35% 1,544만원
1억5,000만원 초과 ~ 3억원 이하 38% 1,994만원
3억원 초과 ~ 5억원 이하 40% 2,594만원
5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42% 3,594만원
10억원 초과 45% 6,594만원
  • 산출세액 = 과세표준금액*해당세율-누진공제액
  •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것이 있을수 있고. 없는경우에는 산출세액이 그대로 납부세액이 됨
  • 종합소득세 간편계산

근로 임금, 4대 보험

  • 근로자 최저임금 : 시간 자체를 조절하여 줄일 수 있다.
  • 100만원. 최저로 나올거 같음. 개인거만 알려주면 두배하면 됨.
  • 국민연금(4만 5000원), 건강보험(월100만원일때, 3만 1200원), 고용보험(6500원-개인, 9500원-회사)
  • 개인사업자 정산 후, 종소 후 재 정산.
  • 근로소득기준으로 정산함.
  • 간이세액표 금액 상한선. 부양가족에 따라서 징수되는량. 받는 소득에 따라 맞추어보면됨. 국세청에서 엑셀로 다운로드됨.

  • 4대 보험. 유지 필수 기간은 없음.
  • 업체쪽에서 비용성격상 조금 다름. 물품구입은 비용자체가 발생하는게 적다. 물건살때는 매입세. 공제를 받아서 90만원처리가 됨
  • 개인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면 100만원 다 처리가 됨. 사람인건비가 더 크다.

근로 비용, 사업비용 처리방법

  • 추가 신고내역. 직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.
  • 4대보험을 주면 세무사에서 처리할 내용이 더 많아짐.

개인사업자와 거래

  • 사업소득자로 하면 월 근로소득신고. 상대방이 개인정산.

100만원 기준 총액

45000+ 45000+ 31200+ 31200+ 6500+ 9500 = 168400원

70만원 기준 총액

63,000 + 43,680 + 3,220 + 10,850 = 120,750원


소모품비, 자산

  • 건당 100만원 이하는 소모품비로 해당년도에 한번에 떨굴 수 있다
  • 자산으로 잡으면 5년동안 나눠서 감가상각이 계산된다.

해외 출장 경비

  • 실물 영수증은 5년동안 보관 해야한다
  •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경비로 처리된다
  • KTX, 항공, 철도, 고속버스는 대부분 경비로 처리되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다
  • 날짜, 사용처, 금액등을 엑셀로 정리하여 사무사에 전달하였다

복리후생비

  • 직원이 없는 사장 단독의 회사라면 복리후생비가 없다
  • 안마의자를 사무실에서 사용하더라도 직원이 없으므로 휴게실에 사용한것을 인정받을 수 없다.

자산, 비품

  • 되도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계산하는게 낫다
  • 카드로 결제되어서 문제가 되는건 아니다
  • 사업관련이라도 노래방, 술집, 미용, 에스테틱, 헬스, 요가, 유흥, 사치성, 명품, 백화점 쇼핑의 경우는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.

소득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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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산출세액 = 과세표준금액*해당세율-누진공제액
  •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되는 것이 있을수 있고. 없는경우에는 산출세액이 그대로 납부세액이 됨

납부할 세액 조회납부

  • 홈택스 > 세금납부 > 국세납부 >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

국민연금 관련

  • 사업장 가입자 등록 탈퇴 - 종업원이 생기면 등록, 종업원이 없으면 탈퇴
  • 사대연계 신고센터 : 상실신고, 사업장 탈퇴신고
  • 국민연금 관련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(지역별), 납부, 자동이체등록 등은 건강보험에서 대신해줌

건강보험 관련

  • 지역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세대주가 총괄로 납부하고, 세대원이 포함될수 있다
  •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원의 관계로 되어있어야한다.
  • 건강보험에 영향을 주는 요소 : 재산,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연식, 연금소득, 관할세무서 세무자료등
  • 소득, 재산에 따른 등급을 정하고 건강보험료가 계산됨 (일정 구획은 같은 등급으로 취급될 수 있음)
  • 두 사람이 별도의 2지역가입자 인것과, 1지역가입자 인것에는 등급에 따른 가감이 있을 수 있음

부가세 관련

  • 1월, 7월 확정신고
  • 4월, 10월 중간 예납
  • 지난 확정신고 대비 1/3 이하 부가세 신고가 있을 경우는 정확히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액을 산정 가능함
  •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난 확정신고 대비 1/2 납부, 추후 실 납부액과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
  • 확정신고때 차감

차량 관련

  • 부가세의 경우 구입 2년이 지나면 문제 없음
  • 2년 지나서 세무적인 세금이 발생하지 않음
  •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세금계선서 발행해야한다. 개인에게 판매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세금계산서 발행가능
  •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눌때에는 차량가액에 지분율로 지분금액을 책정하여 그에따른 세금을 내야한다
  • 폐차를 하는경우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차량 폐차비용이나 폐차 확인증을 제출하여 증빙해야한다.
  •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차량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과는 무관하다.

차량 공동명의

  • 자동차 등록사무소
  • 취득세 신고서, 이전등록 신청서, 자동차 양도증명서 - 총 3개의 서류를 작성하고 공동명의의 경우 두사람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입한다.
  • 창구접수 > 수입인지 > 은행납수 > 창구에서 고지서 받아서 납부 >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

  • 기입사항 :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(주민등록상 주소), 자동차 등록번호, 주행거리
  • 파시는 분(양도인) : 자동차등록증 / 신분증
  • 사시는 분(양수인) : 공동명의 동의서 / 보험가입증명서 / 신분증, 위임장(인감도장날인) / 공동명의자 신분증,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)

  • 판매시 : 공동명의 동의서(인감도장날인)

사업소득 3.3%

3.3% = 3%: (개인)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율 + 0.3%: 지방 소득세

  • 지방 소득세는 소득 세액의 10%
  •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는 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 의료보건용역 그리고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있어요. 작가나 작곡가, 번역가 등 고용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이 모두 여기에 속하죠

기타소득 8.8%

8.8% = 8%: (기타소득 100% - 필요경비 60%) x 세율 20% + 0.8%: 지방 소득세

  •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의미해요. 따라서 기타소득이 발생할 시 지급액의 8.8%가 적용됩니다. 여기에도 지방 소득세는 포함되고요.

  • 사업소득, 기타소득: 고용관계 X
  • 일용소득: 고용관계 O

  • 사업소득: 지속적인 소득
  • 기타소득, 일용소득: 일시적인 소득

  • 사업소득: 고용관계 X, 지속적인 소득 - 프리랜서 사업소득
  • 기타소득: 고용관계 X, 일시적인 소득

  • 일용소득: 3개월 미만 고용관계 O, 일시적인 소득

근로계약서 공동업무계약서


고용관계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-> (일용,일반)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 반복적 사업활동으로 대가 ->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-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 -> 사업소득


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세금신고가 가능합니다.

급여를 주시는 분은 3.3%를 급여에서 공제한 후 세금신고를 하게 되며, 급여를 받는 프리랜서 소득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. 이 때, 급여를 받을 때 공제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이 됩니다.


  • 매달 인건비 사용내역을 국세청에 올려야 해서 세무사에 알림
  • 세무사에 알릴때는 ‘주민번호, 이름, 지급금액(세전,세후)’ 정도에 신분증 첨부하여 보내면 됨.
  • 소득세 지방세 납부금액이 작성된 (납부서)를 세무사에서 발행받음.
  • 세무사에서 지급대장을 작성해서 PDF파일로 보내줄 수 있다고 함
  • 다음달 10일 이전에 납부 완료 해야함

해외결제

  • VAT number가 있는 invoice발행
  • 용역매출 신고를 해야함
  • 임금확인증 또는 통장내역
  • 인보이스 계약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