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과제


  • 연구 책임자 : 참여 교원이 책임자로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참여 연구진 : 참여교원, 학생(학부 및 대학원), 기업(부설연구소 포함) 기타 협력기관

비용처리

  • 인건비, 학생 인건비, 연구재료비(3D asset구매), 연구활동비(전문가 활용비, 일용직 활용비), 회의비

연구비

  • 신분증, 통장사본 제출예정인 경우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
  • 법인카드는 2~3일 검토 필요. 미리 신청해야 함

인건비

  • 인건비 지급계획서
  • 신분증, 통장 사본
  • 개인정보 동의서

보조인력비 (학생 인건비, 일용직 활용비)

  • 인건비 지급계획서
  • 신분증, 통장 사본
  • 학생 연구원 인건비 - 근로일지
  • 일용직 활용비 - 근로일지 필요 없음

연구재료비

  • 법인카드 결제 후, 영수증 및 제품 사진
  • 제품 사진이 없을 경우, 공식 영수증이 없을 경우 결제화면

연구활동비 (전문가 활용비, 회의비)

  • 100만원이 넘을 시 : 전문가 활용 계약서 필요
  • 시간당 최대 15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
  • 전문가 활용 계획서
  • 전문가 활용 보고서
  • 이력서, 신분증, 통장사본
  • 개인정보 동의서

전문가 활용비

  • 전문가”라 함은 디지스트의 교육·연구·행정 등의 직무 개발 또는 개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식, 기술, 경험 등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활용하는 내·외국인을 말한다. < 개정 2011.05.09 ,개정 2017.09.15>
  • 내부결제 문서(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),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 확인서, 계좌이체 증명

    전문가 급 - 변경전

  • A급 - 교수, 부교수 : 박사 취득후 10년이상, 석사 취득후 16년이상
  • B급 - 조교수 : 박사 취득후 4년이상, 석사 취득후 10년이상
  • C급 - B급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가

    전문가 급 - 변경후

  • A급 - 교수급 : 교육,연구경력 및 실무경력 10년 이상
  • B급 : 교육, 연구경력 및 실무경력 5년 이상
  • C급 : B급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가
  • 출처 : 2010 연구비 지급 관련 주요 변경 비교표
  • A급 : 일 1200달러, 시간당 500달러
  • B급 : 일 1000달러, 시간당 400달러
  • C급 : 일 800달러, 시간당 300달러

회의비

  • 법인카드 결제 후, 영수증 및 비품 사진
  • 식당이나 카페이용, 1인당 최대 3만원
  • 실물영수증, 회의록, 참여자 서명, 사진
  • 내부결제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(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)
  • 단, 10만원(부가가치세 포함)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(회의의 목적, 일시, 장소, 내용,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)로 대신 할 수 있음
  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(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)

  • 모든 비용처리 항목은 증빙사진등이 필요
  •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는 항목(연구재료비, 회의비)는 완벽히 맞출수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