@2024-03-21

  • 임대의무 기간이 끝나면 매매가능
  • 아파트는 더이상 임대물건으로 등록 못함
  • 바로 팔거라면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않음
  • 바로 팔게 아니라면 장기임대 물건으로 등록 (임대사업자)
  • 임대의무기간(10년)끝나기 전에는 팔수도 현금화 할수도 없음
  •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에 거주불가, 일시적인 전입신고불가, 고의멸실 및 용도변경 불가
  • 임대 의무기간을 미준수하여 양도(매매/증여 등)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
  • 임대사업자 간 포괄양도는 가능 (계약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 명시)
  • 임대사업자는 자가에 2년 실거주하면 평생 딱한번 양도세 비과세

  • 주택 공시가격 다 합한 금액이 9억 이하면 보유세는 1년에 100만원 (종합부동산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