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금예시

적용기간 2020.01.01 ~ 2020.12.31

최저임금액 : 시급 8,590원

  • 일급 : 68,720원 (일 8시간 기준)
  • 월급 : 1,795,310원 (월 209시간 기준)
  • 월급 : 1,941,340원 (월 226시간 기준)
  •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 입니다.

  • 주휴수당 :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

    적용범위

  •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 (정규직, 비정규직, 외국인 근로자 등)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

    적용 제외 대상

  •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
  • 선우너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
  •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

    적용 예외 대상

  • 수급 근로자: 최장 3개우러간 최저임금의 10% 감액 적용 가능 (근로계약 1년 미만 수습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 불가)
  •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인 경우 또는 시간,일,주,월,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의해 최저임금 산정

  • 최저임금법 10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를 게재 할 수 없습니다.
  • (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28조 6호) 따라서 게재중인 공고일지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가 삭제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