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ax 세금, 단독명의, 공동명의,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

  • 참고영상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zXEnF2FXqk4

  • 지분 증여, 증여세 이슈.
  •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 해당 지분만큼은 배우자의 재산으로서 중도금 및 잔금을 부담해야 하고, 향후 주택 소유자도 공동 명의로 등기된다.

  • 공동명의시 각각의 자금조달계획서, 각각의 자금을 자기가 소명

  • 공동명의시 중도금 대출을 공동으로 전환하면 양도세가 나옴. 단독에서 공동명의 전환시 증여취득세가 부과됨

  • 부동산으로 나가는 세금 : 취득세, 보유세(재산세, 종합부동산세), 양도세
  • 세금 낼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, 단독 명의시 공시지가 기준 12억을 빼준다.
  • 공정시장가액비율 60%
부동산 공시가격(30억) - 12억(단독 명의 고정) × 공정시장가액비율60% = 10억 8천
위 금액으로 종합 부동산세 과세
세율 1%적용 종부세 840만(매년)
부동산 공시가격(30억) - 9억(공동 명의 고정) = 6억
(6억 + 6억) × 공정시장가액비율60% = 7억2천
세율 0.7%적용 종부세 192만(매년, 인당) 둘이 합쳐 384만

5년이상 장기 보유자 거나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최대 80%까지 감면 매년 9월에 단독명의/공동명의 선택가능 (단독명의시 선택 불가능, 공동명의만 선택가능)


양도세

  • 양도차익(5억), 과세대상비율(40%), 장기보유특별공제(40%), 최종양도소득금액(1.2억), 양도세율(35%), 약 2천 8백만원 (1세대1주택, 5년 거주 및 비유시, 비과세 경우) , 일반과세는 2억
  • 양도차익(2.5억), 과세대상비율(40%), 장기보유특별공제(40%), 최종양도소득금액(6천만), 양도세율(24%), 약 880만원*2명 = 약 1760만 (1세대1주택, 5년 거주 및 보유시, 비과세 경우) , 일반과세는 1억 5천만

분양권 공동명의


증여세

  • 성년 자녀 5천만원 까지 증여세 공제 (10년동안 받은금액 모두 합쳐 5천만원)

증여세 세율
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
1억이하 10% 0
1억~5억 20% 1000만원
5억~10억 30% 6000만원
10억~30억 40% 1억6000만원
30억 초과 50% 4억60000만원
  • 2억증여 - 증여세 공제(5천만원) = 1.5억
  • 1.5억 * 세율20% = 4천만원
  • 4천만원 - 누진공제액(1천만원) = 3천만원

금전대차거래

  • 갚는다는 조건으로 빌려오는것
  • 갚지 않으면, 세금 + 이자 상당액 + 가산세
  • 증여 추정 : 입증하면 OK : 증거주의
  • 차용증
    • 인적사항(이름, 주소, 연락처, 주민번호)
    • 상환기간(상환기간은 5년 이내)
    • 이자 (법정 이자율 4.6%) (2억 1700만원 까지 무이자 가능 = 연이자 1천만원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음)
    • 법정 이자율과, 실제 이자율의 차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면 이자를 주지 않은것이 금전 무상 대출에 대한 증여의제 라고하여 새로운 증여로 잡힘
  • 인감증명서 + 차용증 사진찍기
  • 상환사실 문자 자료
  • 20만 * 12개월 = 2400만원 (이자 소득세 대상)
  • 총 소득 2천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대상
  • 이자 때문에 연금혜택을 못받을 수 있다.

  • 2억, 상환기간 5년, 1년에 2천만원씩 값고 적요란에 ‘원금상환’

  • 참고 영상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Q4e1Y_vhg4

공증

  • 사실/법률 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
  • 공증을 받아두면 날짜, 내용등에 대해 증거자료가 된다.
  • 공증으로 몇십만원 지출이 되기 때문에, 우체국 내용증명, 인감증명서도 가능

이자

  • 은행이자 세금 14% + 1.4% = 15.4% 원천징수
  • 비영업대금의 이익 27.5% 원천징수
  • 100만원 지급시 72만 5천원지급
  • 이자소득 27만 5천원
  • 지급명세서 세무서에 제출

주택임대소득 신고

  • 참고자료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YdsqLCU-2dU
  •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다면 국세청에 자료가 전달된다
  • 전세권 설정을 안 하더라도 확정일자가 과세 자료로 파생
  •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
  • 집주인이 (신고를)안해도 세입자가 할수 있다.
  • 임차인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할때, 월세 세액공제시 국세청에서 확인됨
  • 주택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자료를 통해 확인함

주택임대소득세 대상

  • 주택수, 부부기준 (자녀는 포함안됨)
  • 1주택 국내소재 기준시가 9억이하 월세임대 수입 - 과세대상 아님
  • 1주택 국내소재 기준시가 9억초과 월세임대 수입 -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
  • 2주택 월세임대 수입 -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
  • 2주택 월세임대 없음 - 과세대상 아님
  • 3주택 월세임대 없음, 비소형 주택이 3채이상, 비소형 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 -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
  • 3주택 월세임대 없음, 비소형 주택이 3채이상, 비소형 주택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이하인 경우 - 과세대상 아님

주택임대소득 신고

  • 5월 31일 까지
  • 근로소득, 주택임대소득 합산신고 (종합소득금액)

기준시가

  • 아파트는 공동주택 가격
  •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
  •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.realtyprice.kr
  •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공시가격,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,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
  • 토지의 경우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음

분리과세

  • 참고영상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xcRWkWHCs_c
  •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금 잇는 대로 다 네게하면 너무 과하다
  • 싼집을 임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
  •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따로 과세
  •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- 낮은 세율
  • 분리과세시 연 임대소득의 50%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줌.
  • 분리과세시 세율은 14%로 고정
  • 홈택스의 ‘0000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종합/분리과세 세액계산비교’에서 세액을 비교해 볼 수 있다.
  •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상이면 분리과세가 유리, 사업 결손이 있다면 주택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고려

분리과세 대상

  • 월세 소득이 연 2천만원이냐 아니냐로 판단
  •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

종합과세

  • 주택임대 소득, 기타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 - 높은 세율

주택임대사업자

  • 8~10년동안 업으로 임대를 하겠다고 약속
  • 세금혜택이 많다.
  • 비사업자 : 세무서나 지자체에만 등록 : 필요경비 50% : 추가 200만원
  • 사업자 : 세무서, 지자체 모두 등록 : 필요경비 60& : 추가 400만원
  • 2000만원 이하인경우, 각 200만, 400만 빼줌
  •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듬

관리비

  • 관리비를 100%라면 신고의무 없음
  • 차액이 있다면 월세 소득으로 봐야함

일시적 1가구 2주택(3년)

  •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양도세에만 해당
  • 주택임대소득세는 일시적이라도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신고를 해야함
  • 소득세 납부 기준은 12월 31일 기준

  • 이자소득
  • 배당소득

양도소득세

  • 참고영상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XtoBW-bktPw
  • 예시 : 주택 1개를 매각하고, 1개를 매입하는날이 일치하였는데. 매입이 빨라져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. 알고보니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도 주택에 들어가서 일시적 3주택이되어 일시적 2주택 해택을 받지 못하여 모두 과세
  • 장기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2년이상 거주하였으면 비과세
  • 입주권 상태에서는 과세됨
  • 재계발 관리처분이 나면 집이 권리로 변경되고 과세됨. 준공일이 지나면 권리가 다시 집으로 변경됨
  • 옛날 권리 변환일은 관리처분일이 아닌, 사업시행 인가일 이였다.
  • 집으로 구입한 사람은 준공후 2년보유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았지만, 입주권으로 구입한 사람은 준공후 같은시기에 팔아도 아직 2년보유가 아닌 상태라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함.

증여

  • 참고자료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yi6Wu8h214g
  • 시가 20억, 취득가액 8억, 공시지가액 12억 집을 증여시 = 증여세 + 취득세 = 8억 7천
  • 전세안고 부담부 증여 5억 4천
  • 증여자가 2~3억 보유시
  • 감정평가후(20억 -> 18억) 증여 = 4억 2천
  • 부모와 자식간 저가양도(18억 -> 15억)후 증여 = 3억 4천
  • 순수증여, 부담부증여, 매매

상속

  • 배우자 공제로 세금차이가 많이난다.
  • 10년마다 6억씩 배우자 증여 공제
  • 상속까지 가져갈 재산, 사전에 증여할 재산, 현금화해서 줄 재산
  • 시간분산, 수증자분산, 재산분산
  • 상속과 증여의 시기 조절

좋은 세무사 선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