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수
- 주택등기부등본
- 선순위 대출금액 or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%를 넘으면 위험
- 건축물 대장
- 전세대출 임대인 동의
-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
- 국세 등 세금 체납 여부
- 전입신고, 확정일자 받기
추가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
확인
-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본인이 선순위 권리가 없는 주택은 피하기
문제시
- 전세금 못받는 상황의 임차인을 위해 ‘임차권 등기’
- 선순위 권리가 있는 주택 피하기, 소액 임차인 자격 갖추기
- 임차권 등기 되어 있는 주택 피하기
- 주택 소유권이 공동으로 설정돼 있는 경우는 공동 소유자 모두와 계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