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청약
민간
- 래미안, 자이, 푸르지오, e-편한세상
공공
- LH 한국토지주택공사, SH 서울주택도시공사, GH경기주택도시공사
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토지주택공사
- 공적 사업 주체가 하는 사업
임대
공공임대
- 국민임대 : 30년 거주
- 10년 공임 : 10년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
- 장기전세, 행복주택 : 도심 일반 아파트와 함께 자리하고 있음
- 행복주택 : 사회초년생 신혼부부
- SH 홈페이지에 매일 올라옴
민간임대
- 청약홈, 서울 외곽 기준 7~8억
분양
공공분양
- 특별공급 :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다자녀, 노부모부양, 기관추천
- 일반공급
민간분양
- 특별공급 : 신혼부부, 생애최초, 다자녀, 노부모부양, 기관추천
- 일반공급
신혼부부특공
- 혼인 7년 이내
- 공공분양 : 예비 신혼부부 가능
- 민간분양 : 예비 신혼부부 불가능 (혼인신고 되어야 함)
- 지역 거주자 우선, 다자녀 우선
생애최초
-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가
- 공공분양 : 생애최초 1인가구 불가
- 민간분양 : 소형만 청약 가능
- 생애최초 : 소득조건, 자산조건
- 청약통장 24개월, 불입24회 이상(600만원 이상), 민간은 횟수 금액 상관없음
-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상태로 현재 본인이 혼인 중이거나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
- 민간분양 : 1인가구인 무주택자 (단독세대인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만 청약가능)
다자녀
- 아이 3명 이상
노부모
- 만 65세 이상
기관추천
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장기복무 군인
- 중소기업 근무자 : 지방 중소기업청에 신청해서 추천서를 받음
일반공급
공공분양
- 청약통장 입금액수 납입기간
민간분양
가점제
- 무주택기간, 부양가족수, 청약통장 가입기간
추첨제
- 소득 자산 규모 : 공공은 빡빡, 민간은 널널
- 우선공급, 일반공급, 잔여공급 : 각 공급별 소득기준 상이
- 민간분양은 별도의 가점을 따지지 않는다, 공공분양은 가점을 따짐
결혼가능시
- 민간신혼 : 소득 요건 100~160%, 별도 가점 없음
- 공공생애최초 : 소득 요건 100~130% (청약 대상 혼인만 해당)
- 공공신혼 : 소득 요건 100~140%, 별도 가점 있음 (예비신혼부부 포함)
- 민간생애최초 : 소득 요건 130~160% (청약 대상 1인가구 포함)
결혼불가시
- 공공신혼 : 예비신혼부부 포함
- 민간생애최초 : 신랑, 신부 각자 1인가구로 청약
- 공공생애최초, 민간신혼 : 청약 불가능